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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용어 검색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1. 개요
- 전화선을 이용한 유선통신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통신, 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 전력선을 이용한 전력선 통신(PLC : 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의 전원파형(60Hz)에 디지털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용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세분화 됨.

2. 구성도

- PLC Modem : PC, TV 등 가전기기의 전기신호를 통신신호로 변복조하는 장비
- PLC Coupler : 옥내의 분전반 전력량계를 bypas 하여 통신신호를 배분하는 장비
- PLC Router : 인터넷 백본망과 연결하기 위해 전주에 설치하는 장비

3. 통신망 진화와 전력선통신의 동향
- 통신망 고도화는 중계망 -> 가입자망 -> 구내(홈네트워크) 단계로 진화된. 이러한 홈네트워킹 및 초고속 가입자망의 저렴한 구축에 대한 수요 증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 등장
- 전력선 통신 설비는 통신을 위한 설비인 전력선의 전자파 차폐기능이 전파선, 동축케이블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시 전자파 방사량이 많아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설비에 간섭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고 이러한 간섭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력선 통신의 주파수 대역도 제한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제함.
주파수 대역의 상항을 450KHz 로 제한한 것은 536.5Khz의 AM방송에서 근거를 갖출수 있다.


4. 기술 개발 동향
가. 미국
전력선로의 가입자구간이 길어서 초고속가입자망 보다는 홈네트워킹에 맞추어 기술 개발중 (2M~14Mbps)
나. 유럽
밀집된 전력선 상황과 ADSL등을 통한 초고속 가입자 망의 보급 미흠으로 초고속 가입자망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다. 일본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기술력 도입을 통해 초고속 가입자망 또는 홈네트워킹에 사용계획

5. 규제동향
가. 미국
PCC CFR47 part 15의 EMI 기중은 의도 방사체의 수준까지 허용(69.5dBu/m@3m) : 1.705~40MHz 대역
나. 유럽
독일은 2001 3월 일반적인 규제가 아닌 특별규제를 하되 PLC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ADSL
Modem, CATV Modem 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존자파 방사 허용 기준: 40~27dByu/@3m : 1~30MHz
다. 일본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단파방송 및 항공 관제용 무선국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450KHz이상의 대역은 허용곤란

6. 국내 동향
- 형행 전자법상 450KHz 이사 대역 허용 이상을 ?肩 하고 있음.
- 450KHz 이하에서는 가전 제품 제어용으로 삼성, LG 등이 개발
- 450KHz 이상의 대역은 기술 개발만 진행 중
- 국내에서는 초고속 가입자망이 ADSL, CATV등에 의해 포화 상태에 이르고있어 PLC의 초고속가입자
망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PLC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홈네트워킹 분야로 전망됨.

전력선통신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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