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어이며, 우리말로 직역하면 ‘가상이동망사업자’라고 하지만‘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이동통신네트워크사업자’의미에 더 가깝다.
일반적으로 MVNO는 무선주파수(스펙트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통신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이동망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 및 설비 보유정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
단순 무선 재판매 - MNO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자 모집, 재과금을 대행하는 단순 재판매 형태
부분 MVNO - 빌링시스템,서비스플랫폼 보유, 독자적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는 독립성이 강화된 형태
완전 MVNO - 자체 교환기, HLR 등의 설비를 보유, 독자적 음성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규제는 지속되는 상태이며, 향후 정부정책은 시장경쟁촉진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뿐만 아니라 신규수요/BM개발을 통해 3G로의 신규투자 창출등의 이유로 MVNO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이통시장의 경쟁활성화 유도 무선인터넷 시장의 성장 유도
유무선 통합 촉진 3G 사업사의 시장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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