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Open Source Software
가.정의
-소스코드를 공개, 무상으로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나.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자유배포:SW 일부 또는 전부가 재배포 못하도록 제한을 설정할 수 없음
-소소코드공개: 소스코드 포함 배포 or 다운로드
-파생저작허용: 개작, 2차 창작을 통한 동일조건 재배포 허용
-소스코드보존: 소스코드 중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 제한을 가 할 수 있음
-차별금지: 개인,조직,사용분야에 대한 차별금지
-라이선스 배포: 반복 배포에 따른 별도 라이선스 승인, 양도과정 없이 배포
다.유사 라이선스 SW
- Public Domain: 모든 저작권 포기함을 의미
- Shareware: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홍보성으로 향후 sw 사용을 기대함.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 편의성 제한
- Freeware:사용요금 비 부과 상태로 바이러니 배포.
2.OSS License 종류와 진행 프로젝트
가. OSS License
구분 | GNU | LGPL | BSD |
정의 | FSF(Free SW Foundation)이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 뒤, 획득한 권리를 전제로한 sw의 자유로운 공유 및 수정을 보장하는 License | FSF가 일부 Library에 대해 다소 완화한 형태로 oss장려를 목적으로 한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배포 및 라이선스가 자유로운 License. |
특징 |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없다는 표시, GPL 배포 사실 명시. 소스코드 공개. Linux 기반 개발 ap는 소스공개 필요없음. |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없다는 표시, LGPL 배포 사실 명시. LGPL Library 일부수정할 경우, LGPL에 의해 소스코드공개 | BSD소스를 수정한후, 다른 라이선스 적용하여 판매 가능 |
Copy Left | 있음 | 있음 | 없음 |
나. OSS 진행 프로젝트
- 운영체제 & 미들웨어: Apache, Free BSD, GNOME, GNU, Linux
- Application: DNS와 BIND, Mozilla, Sendmail, My SQL, PostgreSQL, Perl, Python
3.활용상 주의사항과 활용 프로세스
가. 활용 유의사항
- 상용 SW와 동일한 법적 조치
- 법적 보호장치로 copyright와 license 사용
나. 활용 프로세스
- 기획: oss 라이선스 확인, 소스코드 공개 여부 판단
- 구현: 특허관련 내용은 가급적 구현 하지 않음.
- 검증: Technical 한 내용 검증
- 제품화: 소스코드 공개, 사용자 메뉴얼..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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